전세만기일 기준 한달까지 보증금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금년도 6월 20일날 전세 만기일인 세입자입니다.4월 5일부로 전세 연장을

전세만기일 기준 한달까지 보증금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금년도 6월 20일날 전세 만기일인 세입자입니다.4월 5일부로 전세 연장을

안녕하세요 금년도 6월 20일날 전세 만기일인 세입자입니다.4월 5일부로 전세 연장을 하지않고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현재 임대인이 만기일자의 한달 이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이 실제 법이 명시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만기일에 나갈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릴게요~

전세 만기 퇴거와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일 이후 한 달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동될 수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기간" 때문에 임대인이 오해하거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세 만기일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법적 기준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