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명의 주택 담보[삭제됨] ? 7억원 상당의 친구집을 담보로 제 명의로 [삭제됨]을받자고. 합니다.참고로 친구는 현재

친구명의 주택 담보[삭제됨] ? 7억원 상당의 친구집을 담보로 제 명의로 [삭제됨]을받자고. 합니다.참고로 친구는 현재

7억원 상당의 친구집을 담보로 제 명의로 [삭제됨]을받자고. 합니다.참고로 친구는 현재 무직입니다.저는 직장인이구요.저는 제명의 아파트가 잇구요.혹시 제 명의로 친구 집을 담보로 [삭제됨]을 받을경우불 이익이나 나중에 [삭제됨]금을 갚지 못햇을때 ,제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잇을까요?아님. 주택담보 [삭제됨]이기때문에 못갚을시 친구집으로 경매가 붙는건가요?많은 조언.지식 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냉정하게 [삭제됨]을 받은 분이 체납 발생 시

담보제공했던 지인분 물건지에 법적조치가 들어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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