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현부심전역자 소송 작년 8월입대하고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이 생겨서올해 3월달에 현부심으로

군대 현부심전역자 소송 작년 8월입대하고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이 생겨서올해 3월달에 현부심으로

작년 8월입대하고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병이 생겨서올해 3월달에 현부심으로 제대 했습니다약먹으면서 어떻게든 사회생활 해보려고 노력중인데입대전엔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제대하고부터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등 사람들 많은곳만 가면울렁거리고 어지럽고 심장도 빠르게 뛰어서 숨도 제대로 못쉽니다 기절도 몇번 했었구요 차라리 군대를 안갔으면 이러지도 안았을텐데 군대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가진 기분입니다 집밖으로 나가는거도 너무 무섭고 친구들도 잘 못만남니다입대전엔 e성향에 활발하고 낮가림도 없고 사람들 만나는거 좋아해서 밖에나가서 인간관계만들고 일도 열심히하고 했는데이렇게 변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ㅈ고싶습니다부대에서도 충동성이 심해서 ㅈㅅ시도도 3번정도 했는데요즘들어 더 [삭제됨]싶다는 생각이 자주듭니다 관련해서 군대에 소송 걸고싶습니다 입대전엔 아무렇지도 않던제가 군대 다녀오고 인생이 망했다고 할정도로 망가져 버렸으니 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질문 작성자 위에 s73a****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그걸로 소송 못 합니다.

군대 에서 가혹 행위 당했거나 제대로 조치 하지 못 해서 그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 국방부 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하셔도 [삭제됨] 패소 합니다.

오히려 소송 하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 만 550만원 에다가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 만 해도 3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군대 가 잘못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입증 해야 합니다.

이거는 감정적 으로 소송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만약에 소송 했다가 패소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국가 측 소송 비용 도 본인이 다 빚으로 갚으셔야 하는데 이길 자신이 [삭제됨] 있으면 직접 하시고 그럴 감당이 안 되면 그냥 포기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보훈 신청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 전문가 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제한 되기 때문에 소송 하셔도 못 이깁니다.

아래 와 같이 국가배상법 에 군인 은 손해배상청구 제한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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