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삭제됨]관련 분양아파트 [삭제됨] 해야하는데 궁금한점 이에요즁도금 무[삭제됨][삭제됨] 사용중인데입주지정기간에 3개월보통 10 60

분양아파트 [삭제됨]관련 분양아파트 [삭제됨] 해야하는데 궁금한점 이에요즁도금 무[삭제됨][삭제됨] 사용중인데입주지정기간에 3개월보통 10 60

분양아파트 [삭제됨] 해야하는데 궁금한점 이에요즁도금 무[삭제됨][삭제됨] 사용중인데입주지정기간에 3개월보통 10 60 30 으로 분양가를 납부하잖아요?30의 잔금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키를 불출받으려면중도금 무[삭제됨][삭제됨]은 언제까지 사용할수있어요?잔금[삭제됨] 60퍼센트를 받는다고 치면그 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바로 송금되나요?저를 거치지 않고요

분양아파트에서 중도금 무[삭제됨][삭제됨] + 잔금[삭제됨] 조합으로 진행할 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1. 10-60-30 분양대금 구조에서 ‘30% 잔금’만 내면 되나요?

→ 네, 원칙적으로는 “잔금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 10% 계약금: 본인 납부

• 60% 중도금: 시행사와 협약된 무[삭제됨] 중도금 [삭제됨]로 납부

• 30%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

• 이때 잔금[삭제됨]로 충당 가능

즉, 계약금(10%) + 자기부담금 일부(잔금 중 [삭제됨] 제외분) 외에는 직접 돈을 낼 일은 많지 않아요.

2. 중도금 무[삭제됨] [삭제됨]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입주지정기간 종료 시점 전까지가 일반적입니다.

• 중도금 무[삭제됨] [삭제됨]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or 잔금 납부일 전까지” 유지됩니다.

• 이후에는 [삭제됨] 만기로 처리되며, 잔금[삭제됨]로 전환하거나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은 중도금 [삭제됨]을 잔금[삭제됨]로 갈아타거나, 잔금[삭제됨]로 전액 정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3. 잔금[삭제됨]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 [삭제됨]금은 보통 ‘시행사 [삭제됨]로 직접 송금’됩니다. (본인 [삭제됨] 거치지 않음)

• 분양사와 금융기관이 연계된 지정 [삭제됨]가 있고, 은행이 직접 시행사 [삭제됨]로 잔금을 납부합니다.

• 다만, 일부 경우는 본인 [삭제됨]로 입금 후 본인이 시행사에 납부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잔금안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잔금[삭제됨] 조건 요약

항목 설명

잔금[삭제됨] 시기 입주지정기간 내 신청 후 집단[삭제됨] 실행

최대 한도 보통 **분양가의 70%80%**까지 가능 (규제지역은 4060%)

[삭제됨] 실행 방식 대부분 은행 → 시행사 [삭제됨] 직접 송금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등본, 분양계약서, 소득서류 등

주의사항 [삭제됨] 실행 전까지 중도금 [삭제됨] 정리 계획 필수

요약 정리

• 30% 잔금만 납부하면 OK (중도금 무[삭제됨]라면)

• 무[삭제됨] 중도금은 입주지정기간 전까지 유효, 이후엔 잔금[삭제됨] 등으로 상환해야

• 잔금[삭제됨]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시행사로 직접 송금되므로, 본인 [삭제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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