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 참정권 질문 부탁해요 근대 사민 혁명 결과고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으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은 참정권을

정법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 참정권 질문 부탁해요 근대 사민 혁명 결과고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으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은 참정권을

근대 사민 혁명 결과고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으나 노동자나 농민이나 여성은 참정권을 얻지 못 했는데 여러 참정권 운동이 확대 되고 나서 보통선거 실시하니까 참정권 허용되었다 하는데요그럼 참정권을 얻는 그 시기상은 현대 민주 특징인건가요?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여러 한계 중에 여전히 이 위 사람들은 참정권 보장이 안 되었다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민주정치의 시작"은 언제인지, 그리고 "보통선거와 참정권 확대"는 어느 시기의 특징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먼저, 정리해두면 좋은 핵심 개념들

용어 의미

근대 민주정치의 시작 시민혁명 이후, 왕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 체제의 출현. (입헌군주제나 제한적 의회정치 중심)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나 국적만 갖추면 모든 성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제도 (성별, 재산, 계급 제한 없음)

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

핵심질문에 대한 답:

✔️ 보통선거를 통한 참정권 확대는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에요!

️ 그럼 시대 흐름을 보면서 다시 볼게요!

1️⃣ 근대 민주정치의 시작 (시민혁명 이후, 18~19세기)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 등으로 왕이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 출현

BUT! 이 시기의 참정권은 '일정한 재산, 성별(남성), 계급'을 가진 시민층에게만 허용

그래서 노동자·농민·여성은 여전히 제외됨

➡ ‘제한선거’, 제한된 민주주의

즉,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지만 불완전했고, 평등한 참정권은 아직 아니었어요."

2️⃣ 현대 민주정치로의 발전 (19세기 후반~20세기)

노동자·농민·여성의 참정권 운동 확대

여러 나라에서 점차 재산·성별·신분 제한을 폐지

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 실현

➡ 이 시기가 바로 현대 민주정치의 시작

그러니까 질문 다시 보면:

❓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는데도 노동자·농민·여성은 참정권이 없었다 → 그럼 참정권을 얻는 시기는 현대 민주정치인가요?"

✅ 맞아요!

근대 민주정치는 시작되었지만 ‘제한적’이었고,

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현대 민주정치’로 발전한 거예요.

정리 한 줄로!

근대 민주정치는 ‘시작’이지만 제한적이었다.

현대 민주정치는 보통선거와 참정권 확대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완성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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