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비자에서 미국내 다른 회사로 이직문의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E2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 E2 직원비자에서 미국내 다른 회사로 이직문의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E2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E2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E 비자의 경우 다른 취업비자와는 달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고용주 변경에 대한 I-129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발급을 다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L 이나 H 등 다른 취업비자와 비슷하게 청원서상에 고용주 변경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고 기존의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 입국 심사관이 별 문제 없이 입국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추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사가 문제를 삼거나 비자를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민국으로 통해 고용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다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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