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삭제됨] 중도해지 시 세금 환급 가능여부 1. 2022년에 모 증권사 연금저축[삭제됨] [삭제됨]에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정이 생겨

연금저축[삭제됨] 중도해지 시 세금 환급 가능여부 1. 2022년에 모 증권사 연금저축[삭제됨] [삭제됨]에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정이 생겨

1. 2022년에 모 증권사 연금저축[삭제됨] [삭제됨]에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사정이 생겨 2023년에 전액을 중도 인출하여 200만원 중 기타소득세(16.5%, 약 33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받음.

네. 인정하기 싫겠지만, 증권사의 말이 맞습니다. 이유는요,

1. 공제대상금액으로 2,000,000원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었으나, 산출세에 비례하여 세액차감할 필요가 없어서 0원으로 세액공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0원이지만, 2,000,000원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걸 연금세액공제확인서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2. 예를 들어 산출세가 8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5% 과세근로자인 경우, 기본근로세액공제가 66만원입니다. 그리고 [삭제됨]료가 100만원 이상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12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200만원을 납입하면 최소 12% 연금저축[삭제됨] 세액공제 금액인 24만원이 세액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산출세80만원-근로세액공제66만원-연금[삭제됨]료12만원-연금저축[삭제됨]2만원=결정세액0원이 되어버립니다. 24만원이 아니라 2만원만 세액공제 되었죠? 2만원만 세액공제 되었다고,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7만원이 아니잖아요?

3. 즉,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00만원이지만, 필요한 금액은 2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줄 필요는 없게된거죠. 그래서 중도인출이나 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얼마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로 16.5% 를 떼어간겁니다.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안되었다면, 200만원을 돌려주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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