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이혼에 대한 질문 국제결혼했다가 1년도 안되서 이혼진행중입니다상

국제결혼후 이혼에 대한 질문

국제결혼했다가 1년도 안되서 이혼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비자목적으로 애인이 있는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였고 그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소송을 진행중입니다작년 7월에 상대방이 자기나라 갔을때 제가 이혼통보하고 8월에 법무사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그러던중 상대방이 비자 만료 한달전쯤 한국에 들어와 변호사 선임하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신청하고 그걸로 비자를 6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저는 법무사 통해서 대응중이고 2주후 변론기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판결이 안되면 비자가 연장될수 있는건가요?법무사로 대응하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상대방의 잘못된것을 페북에 알렸습니다 이걸 상대방이 이용할것같습니다 비자 연장안되게 하고싶은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상대방이 항소하며 2년까지 비자가 연장된다고들었습니다 비자 안되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첨고로, 질문자의 유책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비자 연장을 하여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질문자께서도 최소 변론기일(재판날)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심이 균형상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재판날에 질문자를 대리하여 법원 출석하거나 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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