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형님 자식에 대한 상속문제

배다른 형님 자식에 대한 상속문제


1. 연락이 되지않는 형제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신청으로 지분데로 나누든지 아님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으로 통해서 재산을 분할해야할 듯 하네요

(자세한 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고요)

2.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대습상속권이 존재합니다.

3.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체한 2억 3천만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에 속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4. 2억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단,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을경우에 한함)

5.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며,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 환급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사전에 이전한 2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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