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도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우세무법인 유동길 대표 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별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황이 없으실 가족분들을 위해 상속세 신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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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탑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을 첫걸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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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 상황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총재산이 약 10억 원 미만이라면

실제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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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 가액은 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됨으로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사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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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세금 납부 여부보다 미래의 절세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니 전문가와 함께 신고 방식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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