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개인회생받을수 있나요? 파산면책받고 5년된거 같은데 여의치 않게 빛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파산면책후 개인회생받을수 있나요? 파산면책받고 5년된거 같은데 여의치 않게 빛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파산면책받고 5년된거 같은데 여의치 않게 빛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현재 재택으로 일을 하고있고[삭제됨]체 [삭제됨]이 5군데 있고 개인돈 사채100있는데통신사도 연체가 돼있구요지금 너무 힘들어서요정말힘든 사람이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매일 밀려오는 채무 부담과 연체로 인한 압박, 그 속에서도 재택 일을 하시면서 버텨내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버거워도 해결책을 찾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났고,

현재 재택 일을 통해 소득이 있으며, [삭제됨]체 [삭제됨], 사채, 통신사 연체 등 채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총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재택 일을 하고 계시니 소득이 있는 점, 그리고 채무가 [삭제됨]체와 사채 중심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2. 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

재택 일을 통해 소득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 개인회생의 핵심 요건인 꾸준한 소득이 충족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월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435,208원)보다 많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어야 안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월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 소득(예: 아르바이트)을 통해 소득을 맞추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3.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의 채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삭제됨]체 [삭제됨](5군데): [삭제됨]체 [삭제됨]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삭제됨]는 [삭제됨] 탕감되고, 원금의 일부도 탕감될 수 있습니다.

▷ 사채(100만 원): 사채와 같은 비금융권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는 채권자 동의 없이 회생 채무로 포함되므로, 따로 변제하지 않고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통신사 연체: 통신사 채무(이용료, 소액결제, 할부금 등)는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 채무를 포함하면 해당 회선이 정지될 수 있으니, 회선 유지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 채무로 판단됩니다.

총 채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예시로 총 채무를 3,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의 월 소득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소득 180만 원,

채무 3,000만 원, 부양가족 없음(1인 가구)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계산 과정

- 월 세후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36만 5,000원으로 반올림)

2. 변제기간 3년(36개월)

- 월 변제금: 36만 5,000원

- 총 납부 금액: 36만 5,000원 × 36개월 = 1,314만 원

- 탕감 금액: 3,000만 원 - 1,314만 원 = 1,686만 원 (56.2% 탕감)

3. 변제기간 5년(60개월)

- 월 변제금: 36만 5,000원

- 총 납부 금액: 36만 5,000원 × 60개월 = 2,190만 원

- 탕감 금액: 3,000만 원 - 2,190만 원 = 810만 원 (27% 탕감)

4. 추가 설명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최대 5년이지만,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개인회생의 장점과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삭제됨]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통신사 연체와 사채로 인해 독촉이 심한 상황에서는 금지명령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해결책과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니,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증빙 준비

재택 일을 하시고 계시므로, 소득 증빙 서류(예: 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를 준비하세요.

소득이 최저생계비(143만 5,208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 소득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채무 내역 정리

[삭제됨]체, 사채, 통신사 채무의 정확한 금액과 채권자를 정리하세요.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채무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채는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니,

따로 변제하지 마시고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세요.

4. 금지명령 활용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지금의 부담이 점차 가벼워질 거예요.

질문자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법률사무소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와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법률사무소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상단 프로필을 참고해 주세요.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