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항소이유 추완항소장에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쓰려고 합니다아는사람이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에 자기

추완항소장 항소이유 추완항소장에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쓰려고 합니다아는사람이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에 자기

추완항소장에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쓰려고 합니다아는사람이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에 자기 소유니 들어와 살라그래서 살았고, 사실을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이 아파트에 주소를 옮긴적이나 관리비를 낸적은 없습니다)불법점거인지도 몰랐구요.나중에 그 아파트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저한테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고 거의 9년뒤에 알아서 추완항소 할 예정입니다.나중에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그리고 원금을 내더라도 [삭제됨]까지 내는건 너무 억울한데 반박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작성하시려는 항소 이유로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삭제됨]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이유:

  1. 1. 불법점거 책임:

  • 점유자의 주의 의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해당 점유가 적법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점유했다고 해서 불법점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주소 이전 및 관리비 납부 여부: 아파트에 주소를 옮기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법점거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존재: 유치권은 특정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행사 중인 아파트에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도록 허락한 행위 자체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유치권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가지므로, 점유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9년이라는 기간: 불법점거 사실을 9년 동안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자와의 연락이나 법적인 고지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타인의 부동산을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삭제됨]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점유 기간: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이익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금을 내더라도 [삭제됨]를 내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민법(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삭제됨]의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의 성격과 점유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악의의 점유자: 불법점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한 악의의 점유자는 민법에 따라 그 받은 이익 전부와 더불어 그 [삭제됨]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선의의 점유자: 불법점거임을 몰랐고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 제기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그 이후의 이익 및 [삭제됨]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삭제됨]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반박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선의 점유 주장 및 입증의 어려움: 9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법점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유치권이 행사 중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거주한 것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한 다툼: 실제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삭제됨]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됩니다.

추완항소의 가능성: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9년 뒤에 불법점거 사실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의 말을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은 매우 불리하며,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삭제됨] 지급 의무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취해야 할 조치:

  1. 1. 변호사 상담: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완항소의 가능성 및 항소심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십시오.

  2.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당시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불법점거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3. 3. 선의 점유 및 부당이득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변호사와 함께 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부당이득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장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4. 4. 합의 시도: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원고(경매 낙찰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삭제됨]까지 지급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완항소의 요건 충족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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