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질문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중인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시 재산에 대한 기본 원칙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보유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재산 가치보다 변제하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보유 재산 가치 ≦ 변제 총액 이면 문제 없음

재산을 바로 내놓거나 뺏는 것은 아님 (압류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만, 가진 재산 가치를 고려해서 변제계획을 세우라는 의미

2. 소액 재산(300만원) 처리 방법

300만원 정도의 소액은

"최소 생계비 보장"을 고려하여

보통 법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현금성 자산(예금, 현금 등) 300만 원 정도는 "생계 유지용"으로 인정

별도 납부 요구(즉시 내야 하는 돈)는 거의 없음

예시

통장잔액 300만원 → 그냥 기재하고,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이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많으면 됨

예를 들어, 총 변제금 1,000만원이라면 300만원 재산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감

3. 만약 법원이 재산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예: 갑자기 재산이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처분 없이" 그냥 변제계획만 조정합니다.

즉:

소액 재산은 법원이 압류하거나 처분하지 않음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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