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아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F-4비자로 입국해서 체류연장을 2년더 허가받았는데요.체류연장 허가받은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밭급받아야되는지 아니면
F-4비자로 입국해서 체류연장을 2년더 허가받았는데요.체류연장 허가받은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밭급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속 사요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뒷면에 체류일자와 체류지 써넣을 공란 남아있으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올해 새로 등록증이 이쁘게 개편되고 모바일칩도 내장됐는데 그거로 바꾸고 싶다면35,000원 내고 재발급 받으시면서 연장(60,000원 수입인지 구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