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무사고5년 현재 취득면허가 1종보통 2종보통이 아닌 특수(소형견인)면허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후

택시면허 무사고5년 현재 취득면허가 1종보통 2종보통이 아닌 특수(소형견인)면허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후

현재 취득면허가 1종보통 2종보통이 아닌 특수(소형견인)면허만 소지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후 특수 소형견인 면허 취득)이경우에도 말그대로 면허취득 시점부터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은 단순히 무사고 5년 경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으며,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경력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해당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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