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직계 사유로 될까요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회사 휴직계 사유로 될까요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이래저래 복잡한데요.. 이혼 사유로 휴직계를 낼수있나요..?일단 좀 알아보고 다니려고 2주~1달 쉬려고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휴직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 휴직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https://open.kakao.com/o/sldvcy3g(010-3281-1109)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지금 이혼얘기가 나오고 법원도 가야할거 같고 이래저래 복잡한데요.. 이혼 사유로 휴직계를 낼수있나요..?일단 좀 알아보고 다니려고 2주~1달 쉬려고 합니다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휴직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 휴직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https://open.kakao.com/o/sldvcy3g(010-3281-1109)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