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임대차계약시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영상통화를 해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영사관의 위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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