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해외여행에 대한 질문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7월 말에 신청을 해뒀습니다친구가 한명있는데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7월 말에 신청을 해뒀습니다친구가 한명있는데 그 친구가 비행기값을 대줄테니까 10월 중순쯤 2박 3일로 짧게 베트남 휴양지를 같이 다녀와줄수있냐고 물어서요 다른 친구가 없어서 꼭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통상 보정명령이 10월 전에는 나오는게 맞지만 법원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법무사 답변을 받았어요아마 11월로 넘어갈수도 있다고.....여행 경비로 총 25만원 정도 쓰게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혹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질문자님. 25만 원 정도의 소액 해외여행은 개인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정명령 전이라면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법적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출국금지나 여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행 자체보다는 지출의 성격과 규모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여행 경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