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계약 전적
E7 비자 근로계약 전적
물적분할로 새 법인이 생겨도 주소·직무·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임금·연차·퇴직금이 승계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되고 E-7 비자 소지자가 직접 근무처 변경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출입국청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법무 담당자에게 “E-7 고용변동 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적분할로 새 법인이 생겨도 주소·직무·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임금·연차·퇴직금이 승계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변동 신고’만 하면 되고 E-7 비자 소지자가 직접 근무처 변경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출입국청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법무 담당자에게 “E-7 고용변동 신고를 회사에서 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