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생산직 5년차 근무중인데처음입사할때는 회사에 기숙사가있어서 기숙사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뒤에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생산직 5년차 근무중인데처음입사할때는 회사에 기숙사가있어서 기숙사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뒤에

생산직 5년차 근무중인데처음입사할때는 회사에 기숙사가있어서 기숙사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인가 3년뒤에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였고그곳에는 기숙사가 없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이전지원금을 1년동안 주겠다고 하여서 그 지원금으로 1년동안 원룸계약해서 살았습니다.원룸계약이 끝난후에는 회사에서 저의 본가까지 통근버스가 운영을 하게되어서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저희집까지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없앤다는 소문이돌고있숩니다이경우에도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령받을수 있을까요??회사에서 제가 살고있는 본가까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확인한바 왕복 3시간이상됩니다...또 회사에서 차량을 주겠다고 했을때 제가 10년동안 운전을 하지않아 장롱면허인상태라운전을 전혀못하는 상태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이 넘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