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감 대상자인줄도 몰랐는데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조건이 되는건지 문의입니당.23년 10월부터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감 대상자인줄도 몰랐는데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조건이 되는건지 문의입니당.23년 10월부터

근로장려감 대상자인줄도 몰랐는데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조건이 되는건지 문의입니당.23년 10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실업급여 받았구요.9월에 취업해서 24년도 소득이 1,039,000원정도입니다.24년도 풀로 단독 거주했고 25년 1월에 부모님세대로 들어갔어요. 단독 거주했던곳이 부모님 명의집인데요. 이럴경우에 못받는건지 궁금해요ㅠ부모재산이 30억정도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 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검토

(1) 근로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사업자·[삭제됨]인이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24년 9월에 취업하여 소득이 1,039,000원 정도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소득이 너무 적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아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최소 지급 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구원 구성 요건

  • 2024년 한 해 동안 단독 거주(부모님 명의의 집)했고, 2025년 1월에 부모님 세대로 전입했다면 신청 시점(2025년 3월)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살았더라도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3) 재산 요건

  •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기준으로 합니다.

  • 부모님 재산(30억 원)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결론: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받을 가능성 있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9월 취업 후 소득 발생)

2024년 기준 단독가구(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였음)

부모님 재산은 상관없고, 본인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 가능

⚠️ 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서 최소 지급 기준 미달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본인 명의의 재산(예금, 자동차 등 포함)이 2억 4천만 원 초과하면 제외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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